행정자치부, 주민번호 수집 관련 법령 257개 일제 정비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우체국보험 가입시, 수입 물품 원산지 조사 관련 서류 작성시, 공무원증 발급할 때, 중소기업 인증 받을 때, 공인회계사 등록할 때 등 주요 민원 서류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법령(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이러자 정부 각 부처ㆍ기관들이 비교적 개정이 쉬운 하위 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2013년 866건에서 지난해 1114건, 올해 1272건으로 3년새 400여개나 늘어났다.
이에 행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정비에 나서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ㆍ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ㆍ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 총 257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없애기로 했다. 이중 시행령은 행자부가 일괄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별로 개정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 처리 시 주민번호 수집 근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체국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주민번호 기재 근거(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가 없어진다. 행자부도 '지자체 주민이 조례 제개정 청구 시 청구인명부에 주민번호 기재 근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자가 작성하는 회원관리대장에 주민번호 기재 근거'(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중 서식 8 회원관리대장),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도신고 및 폐차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84 및 자동차등록규칙 17의2 폐자의뢰서) 등을 각각 삭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발급대장 서식,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등록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시 등에 규정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근거를 없애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ㆍ개정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시행 중이기도 하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