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31% 올린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FID(무선 주파수 인증), 납부필증 등의 음식물류 종량제 방식과의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해 2001년 인상 이후 14년간 동결된 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음식물종량제 봉투의 주민부담 수수료는 리터당 30원이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납부필증은 리터당 50원, RFID방식은 1kg당 72원으로 음식물종량제 봉투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9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전설명회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격을 ▲2.5리터 봉투 90원→130원 ▲5리터 봉투 150원→250원 ▲10리터 봉투 300원→500원 ▲20리터 봉투 600원→1000원 ▲50리터 봉투 1500원→2500원 등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인상 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당초 인상안보다 낮춰 가격을 책정했다.
수원시가 마련한 인상안을 보면 ▲2.5리터 110원 ▲5리터 200원 ▲10리터 400원 ▲20리터 800원 ▲50리터 2000원 등이다. 다만 가정에서 보관해 사용 중인 기존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사용 가능하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던 200㎡미만 소형음식점은 2016년 1월부터 '칩'방식 종량제로 배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히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아닌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사료, 퇴비화 등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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