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대제철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적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부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정당하고, 할당량 산정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현대제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상설협의체 제7차 분과회의에서 환경부는 현대제철에 관련 설명을 제공했으며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대제철은 전력사용시설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는 만큼 환경부에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6%를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은 1t당 1만~1만2000원 선에서 거래되며, 만약 거래권을 사지 못하면 3배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 등 배출 업체들은 "배출권 할당이 요구했던 양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환경부의 통보에 불복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제철 외에도 여러 업체가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소송을 재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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