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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신고 벌금↑·소방 부실감리 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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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내년부터 소방규제 대폭 강화..."시민 생명·안전 직결되는 사항"

119허위신고 벌금↑·소방 부실감리 최대 징역 1년 소방차가 화재 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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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부터 소방ㆍ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ㆍ종업원들은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공사를 부실감리할 경우의 처벌도 그동안의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1년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또 119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늘어나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장은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본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주요 소방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학원ㆍ극장ㆍ대형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영업 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인 종업원만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그러나 내년 1월21일부터는 업주 및 종업원 중 1명 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주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에 일괄적으로 200만원만 내던 것을 1~3회에 걸쳐 3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ㆍ스프링쿨러설비 등에 대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성능인증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안 붙인 소방용품을 유통시킬 경우 그동안엔 처벌 조항이 없었지만 내년 1월25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ㆍ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능인증 변경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겨도 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업자가 거짓 보고 등을 했을 때 그동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지만 내년 1월21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리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감리원제도도 도입된다.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그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까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위반시에도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감염자로 진단받았을 경우 병원장이 해당 소방서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보건소ㆍ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 시간이 늦어져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 등에 대한 2차 감염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지난 10월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80번째 환자가 재발했을 때 이송을 위해 출동했던 구급차 대원들은 출동 14시간 뒤에야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그동안 일반 환자 3명을 같은 구급차로 이송한 뒤였다.


안전처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며 "최근 발생한 분당 학원 건물 화재시 관계자의 신속한 대피 유도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다중 이용 업소의 관계인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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