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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세교2지구' 민간 건설사 대행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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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통해 공동택지 최초 공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와 2개 도로 개설공사를 대행 개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행개발 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 등을 선점하고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LH는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업체와 LH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


오산세교2지구는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공공주택 3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1만8000여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40㎞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경부선철도 1호선과 국도 1호선이 지구 동측을 통과하며, 경부고속도로와 봉담~동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또 지구 북측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오산세교신도시(323만㎡·1만7000가구)를 비롯해 반경 10㎞ 주변에 동탄1·2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가 개발됐거나 개발중이며, 오산가장1·2, 오산누읍, 평택진위2 등 산업단지가 배후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오산세교2지구 2단계 공사는 2020년 초 준공될 예정이며, 대행개발 공사의 설계금액은 714억원이다.


대행개발에 대한 현물지급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 1단계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지 1필지(A-9블록·60~85㎡ 분양아파트)이고, 공사비의 현물상계 비율은 입찰우선 순위별 30~50%로서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상계금액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LH는 지난 10일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으며, 입찰 신청 및 낙찰자 결정은 내년 1월13일,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1월28일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 '오산세교2지구' 민간 건설사 대행개발 본격화 경기 오산세교2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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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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