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16일 “올 1년 동안 분진·소음, 폐수 방류,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펼친 결과 총 61건을 적발해 그 가운데 9건을 고발조치했고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0건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각종 공사현장의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축분뇨 등의 무단 배출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오룡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를 비롯해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축산분뇨 액비살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무안군은 그동안의 환경오염행위 방지 노력에 따라 과거보다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민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불법·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노후 시설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업체는 소득을 올리고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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