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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방향]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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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투기방지 위해 농지취득 전수조사…세무조사 의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작업에 들어간다.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내년 중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03만6000ha로,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하는 지역의 면적은 내년 3월께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은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철도 등이 개설되고 주변이 도시화돼 당초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2007·2008년 해제기준 적용 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 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농어촌형 승마시설, 야영장, 농어촌체험·관광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시 해제면적을 현행 2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보완·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6차산업화 등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를 추가로 허용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 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3~5ha 이하의 지역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5ha 이하로 남은 지역 등이다.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내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이미 설치한 제조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개선해 설치 후 일정 기간(10년)이 경과한 제조시설의 경우 그 용도를 이번 농업보호구역에서 추가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체험시설의 설치자 범위를 현행 마을공동에서 개별 농어업인·농어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유통시설의 취급범위를 농산물에서 농림축수산물까지 넓힌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시설별로 허가제한/1000㎡미만/1만㎡미만/1만5000㎡미만/3만㎡미만/무제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3000㎡, 5000㎡ 단계를 신설하고 일부 시설 면적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 수련시설(야영장 포함)은 3000㎡, 운동시설(승마장 포함)은 5000㎡, 판매시설(상점)은 1만5000㎡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대부분의 우량농지 지역은 국민식량 생산기지로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사항 적발시 농지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투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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