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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기분 자동차세 107억 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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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6393건에 107억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14일 우편발송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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