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만 처리 기류에 “납득할 수 없어. 경제법 먼저 혹은 동시 직권상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정부 추진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정의화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그럴 것이면 더 시급한 경제 관련 법안부터 직권상정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15일 오전 정 의장이 있는 국회로 찾아가 20여 분 간 면담한 뒤 청와대로 돌아온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도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요건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라든가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처리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준 뒤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현 수석은 계속해서 “현재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법 처리되면 땡”이라면서 선거법 직권상정 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폐기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8일) 국무회의나 (14일) 대수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답답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다”며 “이것은(국회와의 협의는) 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현 수석은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응 등을 고려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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