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내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설명회에는 창업자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서 열린 3번의 설명회에는 약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년 1월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부산(5일), 광주(8일), 대전(15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정보 공시방법, 발행업체 지원정책, 발행성공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내년 1월25일 도입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최대 7억원)에 그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술개발, 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및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해도 가능하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대상 순회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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