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사, 가격 등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다.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양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 규제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을 강제 할 수 없다.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한 불이익조치도 사라진다. 인사, 가격 등 금융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도 금지된다.
행정지도도 대폭 개선된다. 구두지도가 없어지고, 외부 의견청취와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금감원 행정지도는 내부 심의기관 의결을 제도화하고, 금융위는 사후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규제·감독의 상시 개선을 위해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외부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업계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무기명으로 제출한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확정된 최종안에는 그간 업계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요구해 온 건의사항 대부분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듣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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