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빠지기로 했다. 대출구조가 일반 주담대와 달리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은 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제도로 인해 보증기관, 시행·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차주의 상환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은행이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중요한 대출방법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은 주택거래량의 41.7%에 달한다.
또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담대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취급된 주담대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빠진다.
신규 취급 주담대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은해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를 적용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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