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년 1월 14일부터 개정 GPA의 적용을 받게 된다.
GPA는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한 WTO 차원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GPA 발효로 연간 800억~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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