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통운 전 사장 VS. CJ대한통운 '5억원 소송'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변제금을 돌려달라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횡령 혐의로 대한통운에 변제한 37억원 중 법원이 횡령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곽 전 사장은 2009년 말 불거진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83억원을 조성해 3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했다. 곽 전 사장은 이듬해 1월12일 대한통운과 합의해 횡령금 37억원을 변제했고, 대한통운 임직원들은 '곽 전 사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곽 전 사장은 2011년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2년 1월 서울고법은 횡령액 37억원 중 32억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013년 3월 곽 전 사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곽 전 사장이 회사에 변제한 37억원 중 법원은 32억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자 곽 전 사장은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 외에 나머지 5억원을 돌려줄 것을 CJ대한통운에 요청했고, CJ대한통운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법원은 곽 전 사장 측의 소송에 대해 '양측이 화의하라'고 판결했다"며 "양측 간 화의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간 화의는 수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이며 법원이 곽 전 사장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횡령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