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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 관행 사라진다…진행상황 실시간 온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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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앞으로는 법인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중복 세무조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6대 과제는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이다.

먼저 시는 20년 만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자치구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각 자치구별로 여러번에 걸쳐 시행해온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구간 합동으로 한 번에 조사하게 된다.


또 평균 50일이 소요되는 세무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법인은 알 수 없었던 조사 진행 상황을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유 비밀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선정기준·조사 결과 확정에 대한 심의방법에 있어서 객관·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조사대상선정단'과 '과세쟁점자문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안내받아 취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을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또 15년이 넘어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의 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를 추진하고,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생계형 사업자·청년 사업가·사회적 기업에 서울시립대학교 등 시내 세무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찾아가 세무 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 인턴 제도'를 시행한다. 카카오페이, 앱카드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납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 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 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IT, 대학생 인력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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