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명의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서민 대상 대출사기 여전
보이스피싱 피해시 경찰서·금융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명의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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