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력본드로 지문 감추고 보이스피싱 범행한 조직원 체포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강력본드로 지문 감추고 보이스피싱 범행한 조직원 체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범행 시 지문이 남을 것을 우려해 손가락에 강력 본드를 바르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A(33·여)씨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라며 "당신 명의 통장이 억대 사기사건에 사용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들과 각각 서울, 수원, 화성, 안양 지역의 커피숍에서 만나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 이모(22)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대면 시 소지품 등에 남을 수 있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에 강력본드를 바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갑작스레 딸의 적금이 해약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9범으로, "단기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년원 동기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며 "공범들에게 지문을 감추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제3자에게 알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