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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전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송금 금융회사는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의심유의 정보는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달라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또 모니터링 조직 과 인력을 확충하고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했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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