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14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로 국회 내 입법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내에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을 국민 열망에 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경제 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입법 기능까지 마비된 현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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