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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中企 해외건설 시장개척에 47억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내년 1월6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쓰기로 하고, 다음달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진출 경험이 없는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내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비용에 대한 신규지원이 가능해져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돼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논스톱(Non-Stop) 지원이 가능해졌다.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선정은 내년 1월말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878건, 921개사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 대비 193배인 52억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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