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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되나'…與 '국가비상사태 요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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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획정안 확정안되면 비상사태"

정의화 "선거구획정안 심사기일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내 선거구 획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도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 마지노선인 올 연말까지 야당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국회법에 명시된 우회로에 또 다시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은 선거구획정안이다. 당장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획정안이 확정돼야 하는데, 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여당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회법 85조1항이다. 이 조항에는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명시돼 있다. 여당은 이 가운데 2호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의장의 직권상정 근거로 들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최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효가 되고,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선거 때까지 국회가 없는 헌정 중단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헌정중단은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 아니냐"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겠냐"며 선거구획정안이 직권상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가능성을 암시했다. 10일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앞선 9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는 "선거구획정의 마지노선인 12월31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그야말로 대혼란"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정 의장은 특히 11일 국회 출근길에서는 "선거구 획정의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일각에서는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테러방지법은 여야 합의가 되면 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쟁점법안 역시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정기국회 때 작성한 합의문을 근거로 한다. '쟁점법안을 합의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국회법 85조1항 3호에 해당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여야가 동의한 만큼 직권상정을 통한 의결도 가능하다'는 게 여당의 해석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의 쟁점법안 합의는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의장은 기자와 만나 "직권상정을 하려면 별도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는 정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이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을 자제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 합의 촉구를 주장할 뿐, 현재로서는 직권상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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