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 12% 이상 소득계층..가입유인 줄어
"연금시장 위축..추가 세제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OECD 주요국은 사적연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조세회피와 세제지원의 지나친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사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고제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한계세율이 12% 이상인 소득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체감보험료가 증가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가입 유인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2%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의 체감보험료는 감소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 중 12%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적인 체감보험료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해 현재보다 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과 유지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 개편으로 연금시장 위축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연금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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