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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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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말 직장인들의 관심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쏠린다. 13월의 보너스 크기는 각종 공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올해부터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를까?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세금 아님) 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어 간다. 내가 내는 이 세금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쓰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금이라는게 내가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내가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는 1년 간의 과세기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당장 올해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가져간 후(원천징수) 이후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한다.

이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미리 대충 걷어간 세금'을 '내가 진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더 내라고 요구하게 된다.


같은 액수의 돈을 써도 지출 용도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방법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빼준다는 말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에 맞게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뒤,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부담해야 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됐던 연금저축을 예로 들어 보면 소득공제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26.4%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전액 납입한다면 10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축금액의 13.2%를 돌려받게 되는데 때문에 환급액이 52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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