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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IRP 가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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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금세제 차등화 필요"
"예금자보호한도 높이고 연금지급 방식 다양화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전업주부도 점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퇴직연금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전업주부는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오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는데 퇴직연금 자동가입(auto-enrollment)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1인 1 퇴직연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과 별도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이원화된 연금세제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직종별, 50대 이하와 50대 이상 등 성별로 연금세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퇴직연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일부인출제도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엄격한 중간정산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화 환경을 감안해 현재 55세인 IRP 자동가입 연령을 60~65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수급권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5000만원 수준인 확정기여(DC)형 예금자 보호한도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해 일부는 일시금, 일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 또는 소득인출형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긴급필요자금제도 또는 일시금지급 숙려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업주부도 IRP 가입 허용해야" ◇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퇴직연금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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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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