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0년 근무 중 20년 결혼생활..이혼 시 300만원 중 5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10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퇴직연금액 300만원)이고, 혼인기간이 20년(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분할연금액은 50만원이 된다.
분할연금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은 2016~2021년 퇴직시(만 60세), 2022~2023년 퇴직시(만 61세), 2024~2026년 퇴직시(만 62세), 2027~2029년 퇴직시(만 63세), 2030~2032년 퇴직시(만 64세), 2033~ 퇴직시(만 65세) 등으로 늦춰진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