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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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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협,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목우촌과 돼지가격 정산기준 등급제 전환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돼지 유통시장은 유통 물량의 2% 수준인 박피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활용, 대표성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협은 내년 1분기부터 전체 돼지 유통 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탕박돼지 가격 기준에 대해 등급별 정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농협측은 정산 방법 변경에 따른 출하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수 축산경제대표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돈인 모두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때"라며 "탕박 돼지가격 기준 등급별 정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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