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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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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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