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6인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질본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고공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본의 설치 근거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한 단계 높이는 내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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