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자작 이용후기·추천글 게재..네이버 지식인에선 스스로 묻고 대답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피앤지가 SK-ll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이용 후기로 위장한 부당 광고를 게재했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등에 SK-Ⅱ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당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피앤지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앤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광고를 이용후기·추천글 형태로 올렸다. 이는 상품 사용자의 글이 아니었다. 한국피앤지는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한 글을 실제 경험담인양 가장했다.
거짓 광고는 네이버(225개 카페), 다음(6개 카페),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화장·미용 분야 카페에 800건가량 게재됐다. 상품을 구매·사용했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봤다는 등 내용이다.
한국피앤지는 네이버 지식인 Q&A 코너에서 거짓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댓글 조작'도 일삼았다. 해당 상품의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또는 기초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는 식으로 거짓 광고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들이 잘못 알지도 모르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피앤지는 아울러 이런 광고글 작성·배포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바이럴 광고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라며 "각 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 광고주와의 이해관계의 여부를 누락하거나 은폐했으므로 그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바이럴 광고는 신문, TV 등 전통적인 광고매체를 이용한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쌍방향 매체에 실사용 경험과 진솔한 후기 등을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흥미와 구매욕을 돋우는 광고 기법을 말한다.
공정위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바이럴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포털 사업자, 온라인 광고대행사 등에 인터넷상의 부당 광고 사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령·판례 등 내용을 통보해 추천·보증 분야 인터넷 광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된 이용 후기·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 구매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 지식인 Q&A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면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이 명확히 표현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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