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서 18개 개선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년부터 실내수영장을 짓지 않아도 온천장 개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조합이 산림청 산사태 방지사업을 독점하는 구조도 사라진다. 카드게임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기존 분기별에서 연 1회만 하면 되고 매달 20만원 더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다.
3일 정부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8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진입 제한·사업활동 규제와 공공분야 독점 개선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작년부터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 정부부처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진입 규제 개선책의 하나로 공정위는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 폐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법 시행령을 개정, 이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온천장업에 진입하려면 실내수영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내수영장 건설에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온천장 개업 엄두를 잘 내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말 현재 실내수영장이 있는 온천장은 전국에 6개밖에 없다. 일본에는 온천장이 2만개 넘게 있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분야 독점 사례인 산림조합 사방사업(산사태 방지공사 사업) 위탁도 손질된다. 그간 산림청은 수의계약 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을 폐지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도 해당 사업에 참여시켜 독점 구조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게임 업계의 숙원 사항이 담긴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드게임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물 제공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회원가입 시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게임물의 1개월간 가상현금(게임캐시 등)·게임아이템 구매한도도 30만원 이하로 막혀 있다.
규제들이 게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수렴해 정부는 본인확인 의무를 연 1회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이 바뀌면 게임물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게임업자들 측면에선 분기별 본인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가상현금 등의 월간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특히 구매 한도의 경우 국내 게임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어, 한도 상향으로 국내 업체들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송정원 과장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나 하진 않아도 역차별 논란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게임업체 경쟁력 향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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