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금융대출은 사업이 영세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때,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때, 보증금 인상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때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2.47%(올해 4분기 기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1588-5302.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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