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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알고보니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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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알고보니 과거에… 임은정 검사.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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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41, 사법연수원 30기)가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그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2심까지는 임 검사가 승소했고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심층 적격심사 소식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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