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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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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주범 강모(47)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목적"이라며 "어린 딸과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술에서 처와 딸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다"며 "우리 사회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부친이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해자의 모친이 딸이 살아 있을 때 잘 대해줬던 사람이라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할 만 하지만 남은 기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전했다.


이날 강씨는 들어와 앉아 고개를 들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재판 중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는 듯 손으로 눈을 만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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