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16년도 '농업인월급제' 사업신청을 오는 11일까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과 지역농협,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원예협동조합 등에서 받는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매달 월급으로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내년 농업인월급제 예산으로 올해보다 12억3000여만원 늘어난 26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대상은 ▲RPCㆍ농협 출하 약정농업인 ▲농협ㆍ원예협동조합에 과실ㆍ채소ㆍ버섯ㆍ화훼류 및 특용작물 등을 출하하는 수도작 재배농업인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 등이다.
신청 농민은 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화성시 농정과는 사업접수 후 농업인월급제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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