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라 내년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만능계좌'로 불린다.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기존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가입 5년 후에 인출·해지해야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한편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연장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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