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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능계좌(ISA)'에 농어민 포함·중산층 비과세 250만원(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여야는 1일 내년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고,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만능계좌'로 불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ISA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이날 여야는 농어민까지 포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부안에선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여야 협상 끝에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ISA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경우 기존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가입 5년 후에 인출·해지해야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정해졌다. 당초 조세소위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ㆍ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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