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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ISA, 농어민 추가·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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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관련, 가입 대상에 농어민 300만명을 포함시키고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렸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금 종료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정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내년 도입되는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국민통장'으로 만들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겠다는 내용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ISA 가입대상에 300만명의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전체 80%를 차지하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 자영업자에게는 비과세되는 순이익 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의 불편함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27일 당정회의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시 10%대 중간 금리 대출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다"면서 "지난 주말 진행된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사업자 모두 10%대 중간 금리 상품 출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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