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적이 드문 폐가에서 딸을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나 아기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진도경찰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수일간 집마당에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진도군 의신면의 한 폐가 마당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지난달 10일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주변 탐문과 DNA 대조 등을 통해 A씨를 뒤늦게 검거했다.
지금 뜨는 뉴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인적이 드문 폐가에서 아이를 낳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