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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적이 드문 폐가에서 딸을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나 아기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진도경찰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수일간 집마당에 방치하고 숨지게 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진도군 의신면의 한 폐가 마당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지난달 10일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주변 탐문과 DNA 대조 등을 통해 A씨를 뒤늦게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인적이 드문 폐가에서 아이를 낳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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