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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평생 고배당 지급?"…금감원, 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들 업체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유사수신업체를 버섯이나 산인삼 등의 농장 운영을 하는 조합으로 둔갑시켜 투자시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금이 없을 경우엔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며 "특히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조합이라면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유사금융업체로부터 불법자금모집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다면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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