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업을 위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으나 법원은 이번엔 실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영업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16일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했으며 약 3일간 머물렀다. 당시엔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9월22일부터 시리아를 공습했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의 여권엔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일 때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V 해외영업을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TV를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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