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부서 직접 집행 경비 범위 확대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과 내년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자체 별로 각 사업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일상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일상경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소액으로 제한적으로만 집행해 오던 것을 대폭 완화한 세셈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예산이 대량 이월·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내년 초부터 조속히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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