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내의 대리점에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1일 이후부터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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