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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과다 보조금…LGU+ 1억8600만원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주한미군 주둔지내의 대리점에도 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1일 이후부터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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