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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법정 양형 기준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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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법정 양형 기준 훌쩍 넘어 인분교수, 제자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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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년 간 제자를 괴롭히고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 범행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제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대리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기도 했다.


한편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징역 6년이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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