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000원(5000엔) 이상만 구매하면 '면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4만7000원(5000엔)어치 이상만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26일 일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면세조치를 확충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인 1점포당 기존 1만엔에서 5000엔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공예·민예품이나 전자제품, 옷, 가방, 시계 등은 1만엔어치 이상 구매자들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엔어치 이상만 구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음식료품·화장품·의약품 등의 면세 혜택도 '5000엔 초과'에서 '5000엔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민당은 이같은 개편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에 관광객을 유치,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면세점도 현재 6600여개에서 2020년까지 약 2만개로 늘린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1조9000억엔을 기록,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엔을 돌파했다.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도 534만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인당 지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면세 조치를 통해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를 지속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속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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