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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페인팅도 처벌 받나요?”…복면금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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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페인팅도 처벌 받나요?”…복면금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11월14일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서울 청계천광장 일대. 경찰이 캡사이신을 발사해 시위대들이 흩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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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벌어진 대규모 집회, 기억하시나요? 8만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차벽과 장시간 대치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는데요. 정부는 집회 자체를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여당에서는 이에 맞춰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복면금지법은 "폭행ㆍ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착용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입법"이라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제 황사마스크도 못 쓰고 '복면가왕'도 폐지해야 하나"라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페이스페인팅도 처벌 받나요?”…복면금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11.14 민중총궐기 대학로 청년학생 집회



복면금지법은 복면착용 금지 상황을 '폭력으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라고 한정합니다. 복면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길가다가 처벌을 받는다든가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근방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잡혀가진 않을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Q.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인가?
A.폭력행위를 동반한 집회시위 상황에 한정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Q. 신분을 숨기는 복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가면,목도리, 짙은 화장, 페이스페인팅도 처벌대상인가?
A.복면의 정의에 관한 세부규정과 범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서 다뤄질 부분이다. 어디까지나 불법폭력 집회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Q.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지만 복면착용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도 처벌 받는 것인가?
A.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부분이지만 참고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불법집회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만 있어도 처벌한다. 특히 독일은 종교행사나 지역축제 같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복면 착용 뿐 아니라 복면 소지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Q.폭행ㆍ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남용의 가능성은?
A.현행 집시법에도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현행 집시법에 규정돼있는 기준이 벗어났을 때 법이 적용된다.



복면금지법은 과거 몇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죠.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에 맞춰 정부 여당도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면을 금지하는 이유는 집회 참가자들이 복면의 익명성 뒤에 숨어 하는 폭력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놓으면 폭력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폭력을 목적으로 한 집회가 있을까요? 그런 집회라면 복면을 썼든 쓰지 않았든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죠. 문제는 집회가 평화적이냐 폭력적이냐를 규정하는 건 집회 당사자들이 아닌 공권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적인 목적의 집회가 폭력집회로 삽시간에 변질되는 데에는 공권력의 과잉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복면을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회를 폭력집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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