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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삼성 임직원 70% 선발 삼성고 전형, 헌법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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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학 정원의 70%를 삼성의 임직원 자녀 중에서 선발하는 충남 삼성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이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충남 지역 학부모 등이 "삼성고의 방침은 학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헌재는 "충남 삼성고는 학교의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돼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인원과 관련해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배정해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 "자사고가 전형별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충남 아산시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으나 인근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했다"면서 "임직원 자녀에 70%를 배정하는 등의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한 것은 충남 삼성고의 설립 배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학부모 등은 "삼성 임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입학전형을 승인한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선택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삼성고는 입학정원 중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20%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10%는 충남지역 학생 전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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