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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내년부터 룸살롱·다단계 겸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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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자의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 겸업이 금지된다. 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25일 시행에 맞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된다. 현재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보유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이 금융위 자동 등록대상이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대부업체이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늘릴 수 있다.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 우려가 있고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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