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상품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각종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지난달 19일 보험상품 가격과 사전 규제를 철폐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4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이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로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내년 ±30%, 2017년에는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현행 30%에서 2016년 50%, 2017년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위험률은 보험료 원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다.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이 높은 담보는 위험률은 높게 조정해 보험료를 올리는데, 그동안 최대 25%를 높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손해율 등 고려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조건부 자율화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3년 12월27일 발표됐던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중은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및 100%까지 늘어난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년차 환급률이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늘어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1년차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된다. 특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 가운데 25종(31%)의 1년차 환급률은 90%를 초과할 전망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