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불법소각";$txt="광명시가 동절기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내건 현수막";$size="550,309,0";$no="201511251342417307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겨울철 대기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올해 11월23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광명시는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카센타ㆍ세차장, 무허가 정비업소, 간이 소각시설, 고물상, 농경지 및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 서울시 경계지역인 구로구(천왕동), 인근 지자체인 시흥시ㆍ부천시에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순찰에 대한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
아울러 비닐,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도 건다.
광명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라며 "특히 공장, 농가, 공사장, 고물상,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할 경우 매연, 악취 및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 및 생활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