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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낙찰까지 9개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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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부동산 경매, 10년치 2만5008건 살펴보니

경매 개시부터 은행 돈 회수까지 1년…예상보다 길어
평균 1.47회 유찰, 낙찰가율은 81%


아파트 낙찰까지 9개월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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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얼마만에 1차 경매가 이뤄지고 또 며칠 후에나 낙찰될까. 지난 10년간 2만5000여개 경매물건의 흐름을 분석해 보니 그 답이 나왔다. 경매 개시 결정 후 1차 경매까지는 평균 6.86개월 걸렸다. 또 1차 경매일부터 낙찰까지는 70일 정도가 소요됐다.


경매 기간은 투자자는 물론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다. 투자자로서는 기간을 감안해 자금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액 회수 기간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전문가들의 어렴풋한 느낌으로만 경매기간을 추정해 왔다. 정확한 평균 경매기간을 참고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로서는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는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의뢰해 지지빅데이터센터가 보유한 2005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2만5008건의 경매물건을 분석했다. 이 결과 경매 개시 결정 후 첫 경매까지 평균 208.54일(약 6.86개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4~6개월보다는 길다.


또 첫 경매일로부터 낙찰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0.06일로 약 2.3개월이 소요됐다. 경매에 나와 새 주인을 찾는 데까지 평균 272.11일(약 8.95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1.47회가 유찰됐고 낙찰가율은 81.07%에 달했다.


지지빅데이터센터는 이 기간 경매에 나온 물건 중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마쳐 경매가 최종 종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경매가 결정되고 4~6개월 뒤 첫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까지는 2~3개월이 더 걸린다고 막연히 추정만 했었다"며 "실제론 알려진 것보다 경매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경매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는가 하면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매 개시가 결정돼 채권자에 대한 배당까지 마무리되는 때까지는 평균 351.17일(약 11.5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은행이 A씨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 경우 은행은 경매가 결정되고 1년 후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거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기간을 추정해 한계가 있었다"며 "더 많은 사례분석을 통해 평균 기간을 알 수 있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소유주(채무자)는 낙찰되기 전까지의 평균 기간을 통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지 등의 보다 정확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세입자는 언제 이사를 가야 하고, 전세금을 되돌려받는 평균 기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줄 알고 불안해했는데 보다 명확한 기간이 제시되면 이런 우려를 덜 수 있다"며 "나아가 경매시장의 신뢰와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주 지지옥션 회장은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분석되고 공개된 자료들이 경매를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업계도 체계화ㆍ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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